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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홈택스, 고향사랑 기부제)

by spectrum20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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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신용카드, 청약저축, 월세액, 자녀, 결혼,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커지기때문에, 전체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어 세금완화

 
 

▶ 소비금액 공제

공제대상금액

  • 총 급여액(세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한도

  • 총 금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Tip!
* 1년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하라면, 그냥 신용카드 쓰면서 혜택 챙길 것
*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연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체크카드로 바꿔 사용
 
 
홈택스에서 내 소비금액 알아보기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미리 제공)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1월~9월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별로 소비한 금액을 볼 수 있다

 
 

 청약저축

공제조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공제금액

  • 연간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한도에서 40% 공제

최대 공제금액

  • 300*40%=120만원

 

우리사주 출연금 

공제금액

  • 연간 납입 금액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즉각적으로 세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후, 부과된 총 세금액에서 세액공제 액만큼 세금 공제 
세금액 자체에서 공제해주기 떼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율이 높다

 
 

연금저축계좌

공제조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12%

공제금액

  • 연금저축계좌 :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12~15% 공제
  • 퇴직연금계좌(IRP) :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12~15% 공제 (단, 연금저축의 납입액까지 합산한 한도)

최대 공제금액

  • 900*15%=135만원

* 55세까지 유지 필수
 

 무주택자 월세

조건

  • 총 급여 8천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임차주택과 전입신고 완료

금액

  •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15~17%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 +40만

 

 결혼 세액공제 (24~26년도)

  • 신랑신부 각각 5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건

  • 기부주체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ex)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금액

  • 기부금액의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또는 기부포인트) 제공 가능
 
 
최대 공제금액
500*16.5%=82만5천원
 
Tip!
*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고(+답례품)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안 할 이유가 없음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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