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신용카드, 청약저축, 월세액, 자녀, 결혼,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커지기때문에, 전체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어 세금완화
▶ 소비금액 공제
공제대상금액
- 총 급여액(세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한도
- 총 금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Tip!
* 1년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하라면, 그냥 신용카드 쓰면서 혜택 챙길 것
*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연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체크카드로 바꿔 사용
홈택스에서 내 소비금액 알아보기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미리 제공)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1월~9월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별로 소비한 금액을 볼 수 있다
▶ 청약저축
공제조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공제금액
- 연간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한도에서 40% 공제
최대 공제금액
- 300*40%=120만원
▶ 우리사주 출연금
공제금액
- 연간 납입 금액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즉각적으로 세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후, 부과된 총 세금액에서 세액공제 액만큼 세금 공제
세금액 자체에서 공제해주기 떼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율이 높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조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12%
공제금액
- 연금저축계좌 :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12~15% 공제
- 퇴직연금계좌(IRP) :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12~15% 공제 (단, 연금저축의 납입액까지 합산한 한도)
최대 공제금액
- 900*15%=135만원
* 55세까지 유지 필수
▶ 무주택자 월세
조건
- 총 급여 8천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임차주택과 전입신고 완료
금액
-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15~17%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 +40만
▶ 결혼 세액공제 (24~26년도)
- 신랑신부 각각 50만원
▶ 고향사랑 기부제 ★
조건
- 기부주체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ex)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금액
- 기부금액의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또는 기부포인트) 제공 가능
최대 공제금액
500*16.5%=82만5천원
Tip!
*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고(+답례품)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안 할 이유가 없음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정보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가 가기전에 꼭 만들어야 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차이점 총정리 (+ISA) (1) | 2024.11.27 |
---|---|
[티스토리 챌린지] 오블완 중간전검 및 일주일 참여 후기 (참여방법, Q&A) (0) | 2024.11.16 |
평택 글램핑장 추천, 글램핑봄 (복층 트윈룸, 바베큐+불멍+조식) (2) | 2024.11.12 |
좋은 칫솔 고르는 법, 내돈내산 칫솔 추천 (히말라야 핑크솔트 담은 칫솔) (0) | 2024.11.11 |
가족과 놀러가기 좋은 파주 바베큐장 먹핑고 후기 (1) | 2024.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