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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세액공제 연금상품 비교
연금저축
일정기간 납입하여,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
ex)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 연간 저축액의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12~15%)로 세액공제
공제조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5% (600*0.15=9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12% (600*0.12=72만원)
종류
- 연금저축(펀드) : 자유납입 방식, 펀드, etf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
- 연금저축보험 : 정기납입 방식, 공시된 이율 적용 (** 중도 해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유롭게 납입하며 투자를 병행하고 싶다면 펀드상품 선택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안정적 투자를 원하면 보험상품 선택 (*중도해지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
퇴직연금 (=IRP)
: 근로소득자가 재직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퇴직 후(55세 이후)에 매달 지급받는 제도
세액공제
: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12~15% 공제 (단, 연금저축의 납입액까지 합산한 최대 한도)
ex)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500만원 총 1,100만원을 입급해도 최대 900만원만 인정
공제조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5% (900*0.15=13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12% (900*0.12=108만원)
종류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가입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
주식형 펀드, ETF(상장지수펀드)에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 (★세액공제) - DC형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투자리스크 존재, 회사가 납입한 금액 외,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가입자의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을 미리 확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안정성 보장)
연금저축 vs 퇴직연금 비교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가입 조건 | - |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
중도 인출 | 자유롭게 인출 가능 (단, 기타소득 부과됨) | 중도인출사유 외, 불가능 |
압류 가능 여부 | 압류 가능 | 압류 불가능 |
투자 한도 | 전체 금액의 100% | 전체 금액의 70% |
수수료 | 없음 | 기관별 0.2~0.5% |
연간 세액공제 인정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 ||
세액공제 금액 | 인정 한도의 12~15% | |
연간 최대 납입 한도 | (두 계좌를 합산하여) 1,800만원 | |
연금수령 나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
* 단,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함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는 근로자 또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납부한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증권계좌의 하나로, 한 개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
세액공제
: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 혹은 그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의 납입한도 납입액의 10%에 대해 12‧15%의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적용
공제조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5% (300*0.1*0.15=4만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12% (300*0.1*0.12=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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