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홈택스, 고향사랑 기부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신용카드, 청약저축, 월세액, 자녀, 결혼,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 소득공제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소득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커지기때문에, 전체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어 세금완화 ▶ 소비금액 공제공제대상금액총 급여액(세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공제한도 총 금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현금영수증 30% Tip!* 1년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하라면, 그냥 신용카드 쓰면서 혜택 챙길 것*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연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체크카드로 바꿔 사용 홈택스에서 내 소비금액 알아보기 (1월~9..
2024. 11. 22.